보건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도니닝 2022. 10. 17. 23: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교육시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사실 해당 MSDS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람으로 알려주는게 아니기에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년 또는 반기에 1회 이상, 1회 교육 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점이 명칭(또는 제품명)입니다!

즉, "명칭 : 톨루엔" 또는 "제품명 : WD-40"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자료도 MSDS 자체가 교육자료가 되어서

해당 MSDS를 교육해주셔야 한다는거 꼭꼭 알아두세요~! 

 

 

3. 그 외

  •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9조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즉, 물질안전보건자료 1시간 하면, 정기안전보건교육/채용시교육/작업변경시교육을 1시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할 때 교육내용에 MSDS교육을 하는게 좋겠죠?!  

  •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4. 사례

  • OJT 시 MSDS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 채용 시 교육 시 물질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넣어 진행하는 경우
  • 정기안전보건교육 외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포스팅할게요!

모두 빠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