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밀폐공간 작업에 관련한 긴급구조훈련 중 훈련 시기에 궁금함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의 답변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서는 긴급구조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간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실시 후 7월 실시가 가능한지 2월 실시 후 9월 실시가 가능한지 1월 실시 후 6월 실시가 가능한지 ( 6월 이후 12월 이내에 추가 실시 하여야 하는지)
회시(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긴급구조훈련 주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에서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은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후송 등에 관여하는 실제상황을 상정하여 조직적으로 숙달되도록 하는 사업장 단위의 훈련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정에 6개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훈련이 조직적으로 숙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회사 일정에 따라 6개월 전·후가 될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6개월의 간격을 준수하여 주기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법 위반 여부 및 처벌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 상담센터는 조사나 판단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연이(052-702-51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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