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11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지않고, 보고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보건관리 2024.09.13

[그외] 무료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공유 사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작업에 신규로 임하게 되거나,  부서가 전환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1~39번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총 1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채용시 교육(공통교육 내용포함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8시간(이상)만 이수하면..

보건관리 2024.09.12

[질의회시 공유]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여부 확인 (작업환경측정결과 85dB이상이면 대싱인가..?)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에 관련한 질의 회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기준 (개정된 기준)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에따라서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시 내용 아래에 적어둘테니   읽어보시고, 업무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질의회시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시간 중 노출된 소음의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1일 10시간 작업의 경우 85..

보건관리 2024.09.11

[법개정사항안내/교육자료 공유] 진동작업 유해성주지교육 실시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진동작업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중에서 진동작업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경전]'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 에서[변경후]'진동기계.기구의 사용방법' 주지시키도록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즉, 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어려..

보건관리 2024.08.26

[산업재해]요양급여? 휴업급여?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D 오늘은 산업재해 시 신청하여 받게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이상의 요양이여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요양급여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

보건관리 2023.09.23

[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VS 지역시료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 시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개인시료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을 하는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조끼를 입힙니다. 이때 잘 보시면 조끼에 허리 부근에는 펌프가 있기도 하고, 가슴쪽에는 소음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위해) 또 어깨 쪽이는 호스로 연결된 필터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자상, 가스상 물질을 위해) 이렇게 채취하는 개인시료라고 합니다. 2. 지역시료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

보건관리 2022.11.28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2.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 2022.11.28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나 담당자로 일하게 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구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D   1. 구글/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기저는 보통 구글링하는 것을 좋아해서구글로 들어가볼게요!   2. 검색하기저희 집 앞에 제비스코가 있던 게 생각이 나서ㅎㅎㅎㅎ제비스코 페인트로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회사이름 + MSDS' 로 검색하거나 '제품이름+MSDS' 검색하면 되더라고요!   3. 찾아보기제품명을 검색해서 찾아볼게요!'오일 페인트'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MSDS' 항목이 있고 이걸 클릭!   4. 다운로..

보건관리 2022.11.14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물질들은 MSDS 제외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보건관리 2022.10.23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건관리 지도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에 따라 MSDS를 게시 또는 비치를 해야 합니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를 찾는/받는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사/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전화/이메일..

보건관리 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