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지않고, 보고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