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지않고, 보고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보건관리 2024.09.13

[산업재해]요양급여? 휴업급여?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D 오늘은 산업재해 시 신청하여 받게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이상의 요양이여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요양급여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

보건관리 202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