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산업재해]요양급여? 휴업급여?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니닝 2023. 9. 23. 20:58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D

 

 

오늘은 산업재해 시 신청하여 받게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이상의 요양이여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요양급여 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 제출 가능)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 불승인이 된 경우 이의 신청 가능하며, 90일 이내에 처분한 지사를 경유하여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에는 심사 청구없이 고용노동부로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_제14호서식]_요양급여비용청구서.hwp
0.03MB

 

3. 그렇다면, 휴업급여는 무엇일까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보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70%의 금액)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재 이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 청구 시에는

1회분 청구할 때 아래의 서류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회분 청구할 때는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마무리

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관한 비용요양급여

이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이 휴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