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에 관련한 질의 회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기준 (개정된 기준)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에따라서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시 내용 아래에 적어둘테니
읽어보시고, 업무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질의회시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시간 중 노출된 소음의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1일 10시간 작업의 경우 85데시벨을 보정할 경우 83.39데시벨 이므로 해당 값으로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 안전보건공단 답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시간 작업의 소음 보정노출기준과 상관없이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회시 2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24년 6월 28일 기준 이미 85dB 이상의 소음(1일 8시간 작업 기준)이 발생하는 공정(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3. 질의회시 3
24년 6월 10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아직 소음 수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 6월28일 이후더라도 결과표를 받은 시점에서 프로그램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 답변 (질의회시2, 질의회시3)
개정된 청력보존프로그램은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일과 무관하게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에 해당한다면
즉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질의회시 4
23년 하반기 측정에서는 85dB 이상 발생되었다가 24년 상반기 측정에서는 85dB 미만이 된경우 프로그램 실시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ex. 작업환경 횟수조정 규정 처럼 연속2회 측정결과로 판단 해야할지)
5. 질의회시 5
측정 결과가 85dB 이상이었다가 이하였다가를 반복하는경우 어떤 기준으로 시행해야하는 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 답변 (질의회시4, 질의회시5)
작업상의 변화없이 측정값만 변경이 있었다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청력보존프로그램을의 수립 여부를 결정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존에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새롭게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없이 계속 시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6. 질의회시 6
개정전 >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개정후 >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으로 바뀌어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라는 단서가 제외된것 관련하여 의도된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ex1. 법 12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사업장내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측정한 결과가 아니더라도(사업장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 작업에 해당하는경우 프로그램 실시 대상이 되는것인지)
▶ 안전보건공단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측정한 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 규정된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면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자체 측정방법 측정값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가 방문 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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