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작업에 신규로 임하게 되거나, 부서가 전환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1~39번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총 1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채용시 교육(공통교육 내용포함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8시간(이상)만 이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