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2

[그외] 무료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공유 사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작업에 신규로 임하게 되거나,  부서가 전환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1~39번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총 1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채용시 교육(공통교육 내용포함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8시간(이상)만 이수하면..

보건관리 2024.09.12

[법개정사항안내/교육자료 공유] 진동작업 유해성주지교육 실시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진동작업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중에서 진동작업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경전]'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 에서[변경후]'진동기계.기구의 사용방법' 주지시키도록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즉, 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어려..

보건관리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