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교육 2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2.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 2022.11.28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교육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사실 해당 MSDS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람으로 알려주는게 아니기에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년 또는 반기에 1회 이상,..

보건관리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