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2.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