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5

[법개정사항안내/교육자료 공유] 진동작업 유해성주지교육 실시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진동작업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중에서 진동작업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경전]'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 에서[변경후]'진동기계.기구의 사용방법' 주지시키도록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즉, 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어려..

보건관리 2024.08.26

[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VS 지역시료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 시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개인시료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을 하는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조끼를 입힙니다. 이때 잘 보시면 조끼에 허리 부근에는 펌프가 있기도 하고, 가슴쪽에는 소음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위해) 또 어깨 쪽이는 호스로 연결된 필터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자상, 가스상 물질을 위해) 이렇게 채취하는 개인시료라고 합니다. 2. 지역시료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

보건관리 2022.11.28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2.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 2022.11.28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건관리 지도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에 따라 MSDS를 게시 또는 비치를 해야 합니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를 찾는/받는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사/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전화/이메일..

보건관리 2022.10.23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교육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사실 해당 MSDS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람으로 알려주는게 아니기에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년 또는 반기에 1회 이상,..

보건관리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