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진동작업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중에서 진동작업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경전]'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 에서[변경후]'진동기계.기구의 사용방법' 주지시키도록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즉, 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