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진동작업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중에서 진동작업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경전]'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 에서
[변경후]'진동기계.기구의 사용방법' 주지시키도록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즉, 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제가 이번에 만들게 된 교육 자료 및 교육일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일지-진동작업 유해성 주지 교육.hwp
0.02MB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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