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 시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개인시료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을 하는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조끼를 입힙니다.
이때 잘 보시면 조끼에 허리 부근에는 펌프가 있기도 하고,
가슴쪽에는 소음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위해)
또 어깨 쪽이는 호스로 연결된 필터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자상, 가스상 물질을 위해)
이렇게 채취하는 개인시료라고 합니다.
2. 지역시료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고열을 측정하는 경우 작업자의 주 작업위치에 삼각대를 세워두고 측정기계를 둡니다.
이런 경우 장소에 관한 측정을 지역시료 채취라고 합니다.
3. 개인시료 측청방법
1) 입자상 물질/가스상 물질
- " 측정기기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
- 호흡기 반경 30cm 정도로 합니다.
2) 소음
- "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의 센서 부분을 작업 근로자의 귀 위치(귀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 장착하여야 한다. "
- 조끼를 입히고 조끼에 소음계를 부착합니다.
4. 지역시료 측정방법
1) 입자상 물질/가스상 물질
-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발생원의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음
-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작업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그래서 삼각대를 두고 소음계를 설치합니다.
3) 고열
- 1. 측정은 단위작업 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다.
- 2.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 3.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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