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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오늘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여부 확인방법에 대해서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사업장 점검이나 내부 확인 과정에서“선임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생각보다 절차는 단순합니다.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어떻게 확인할까?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선임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입니다.2. 확인 절차 한 번에 정리① 관할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접속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접속공지사항 또는 민원/서식 게시판에서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확인 관련 서식 다운로드서식 ② 확인 신청서 작성사업장 정보..

보건관리 2026.01.11

[산업재해] 출퇴근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오늘은 출퇴근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서현장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1. 출퇴근 재해란?출퇴근 재해는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2.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출처 자료의 핵심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및사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다.즉,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

보건관리 2026.01.08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실시 주기( 반기별 실시, 6개월 이내로 실시?)

질의내용안녕하세요. 밀폐공간 작업에 관련한 긴급구조훈련 중 훈련 시기에 궁금함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의 답변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서는 긴급구조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간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실시 후 7월 실시가 가능한지 2월 실시 후 9월 실시가 가능한지 1월 실시 후 6월 실시가 가능한지 ( 6월 이후 12월 이내에 추가 실시 하여야 하는지) 회시(답변) 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긴급구조훈련 주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민..

보건관리 2025.12.11

[산업재해] 출퇴근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고/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D 오늘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보고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최근 현장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법적 근거와 함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1.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먼저 법령을 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이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내 차량 등을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원인이 아니라면, 보고 의무는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

보건관리 2025.09.02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보고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지않고, 보고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보건관리 2024.09.13

[그외] 무료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공유 사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1.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작업에 신규로 임하게 되거나,  부서가 전환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1~39번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총 1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채용시 교육(공통교육 내용포함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8시간(이상)만 이수하면..

보건관리 2024.09.12

[질의회시 공유]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여부 확인 (작업환경측정결과 85dB이상이면 대싱인가..?)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에 관련한 질의 회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기준 (개정된 기준)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에따라서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시 내용 아래에 적어둘테니   읽어보시고, 업무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질의회시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시간 중 노출된 소음의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1일 10시간 작업의 경우 85..

보건관리 2024.09.11

[산업보건지도사 1차 합격] 아슬아슬 1차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사실 제가 산업보건지도사 1차 합격해서 합격수기를 적어볼까합니다.     시험일정산업보건지도사는 1차(객관식 시험), 2차 (단답형/논술형), 3차(면접)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 시험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연초에 시험일정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7 시험자격사실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말 아무나 시험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법먼저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산업위생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의학하고 산업위생공학하고 고민하다가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위생공학을 준비하였습니다.  1과목-법령/..

[법개정사항안내/교육자료 공유] 진동작업 유해성주지교육 실시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오늘은 진동작업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중에서 진동작업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려 합니다.   [변경전]'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 에서[변경후]'진동기계.기구의 사용방법' 주지시키도록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즉, 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어려..

보건관리 2024.08.26

[산업재해]요양급여? 휴업급여?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D 오늘은 산업재해 시 신청하여 받게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이상의 요양이여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요양급여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

보건관리 202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