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누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2.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1. 또한, 시행 규칙 제 26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통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많이 진행합니다.
오늘의 요약!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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