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교육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사실 해당 MSDS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람으로 알려주는게 아니기에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년 또는 반기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