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에 따라 MSDS를 게시 또는 비치를 해야 합니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를 찾는/받는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사/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전화/이메일..